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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빛고을추모공원 행정심판 당시 모순된 주장만 펼쳐"

  • 전국 | 2023-10-12 11:47

전남도 행정심판위 직원, 외문마을 이용길 이장에게 설명
"종교단체 요건 급조한 의혹 내용 없이 혐오시설 주장만" 


전남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 외문마을 전방 500m에 들어서는 납골시설 빛고을추모공원의 사전 신고 불수리에 대한 행정심판 당시 담양군이 실체적 진실을 감춘 것도 모자라 모순된 주장을 펼쳤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픽사베이
전남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 외문마을 전방 500m에 들어서는 납골시설 빛고을추모공원의 사전 신고 불수리에 대한 행정심판 당시 담양군이 실체적 진실을 감춘 것도 모자라 모순된 주장을 펼쳤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픽사베이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전남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 외문마을 전방 500m에 들어서는 납골시설 '빛고을추모공원'의 사전 신고 불수리에 대한 행정심판 당시 담양군이 실체적 진실을 감춘 것도 모자라 모순된 주장을 펼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담양군은 지난 4월 빛고을추모공원 행정심판 당시 사업소재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이 여러 차례 바뀌고 사업 주체인 B 교회의 신도 수가 짧은 시간에 급증하는 등 종교단체를 급조한 의혹을 처분 사유로 적시하지 않았다.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사무처 직원 A씨는 외문마을 이용길 이장(납골당추진반대위원회 회장)에게 "담양군은 B 교회 예배 때 방문(1차 방문)했으나 문이 잠겨져 있고, 지난달(2023년 3월) 방문하니 신도 수가 꽤 되고 신도 명단을 받았다고 한다"며 "그 요건(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어 "군(담당자)에 종교단체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처분 사유에 적시하든지 하지 왜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던 기억을 전하면서 '종교단체로서 요건에 부합하나 다른 사정(혐오시설 및 주민 반대) 때문에 불수리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는 담양군 내부 보고서 기재 사항도 털어놨다.

그는 또 "그 종교단체 요건이 그렇게 의심이 가고 만약에 그게 요건을 못 갖춘 것으로 보인다면 그런 사유를 적시하든지 하지 왜 엄한 사유로 해서…"라고 따져 물었던 사실도 전했다.

만약 담양군이 B 교회가 종교단체로서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여러 정황을 적시했다면 행정심판에서 불수리 처분 사유가 충분해 재결인용이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A씨는 2020년 담양군이 사업자와 재단법인을 설립해 봉안당 3만기를 공동 운영하려 했던 사실도 되짚었다.

빛고을추모공원 실제 사업주인 고모씨는 2020년 담양군과 3만기 납골시설을 공동 운영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전남도에 재단법인 인가를 신청했다. 당시 담양군은 공공시설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전남도가 재단법인 설립 인가를 불허하면서 현재는 B 교회가 5000기 납골시설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행정심판 당시인 지난 4월 담양군은 B 교회가 납골시설 사전 신고에 대한 불수리 처분 사유로 혐오시설과 주민 반대를 적시했다.

A씨는 담양군은 3만기 대규모 납골시설은 공공시설이며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5000기 납골시설 신고 수리에 대해서는 혐오시설로 주장하는 등 모순이 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A씨는 "청구인 쪽에서는 몇 년 전 3만기를 한다고 할 때는 군에서 나서서 같이 하자더니 이번에 5000기를 한다는 데 그거를 왜 안 해 주냐, 이런 식으로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다"며 "공방이 그렇게 간 것이다. 군에서 앞뒤가 모순되는 상황으로 처분해 인용(재결)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2년 전에는 혐오시설이 아니었는데 2년 후에 6분의 1의 규모로 하는데 갑자기 혐오시설이 된다. 이것을 일반 사람이 납득하겠냐"면서 "자의적으로 했다고 보이지 않느냐"고 담양군의 비상식적인 행정 행태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A씨는 "담양군이 알고 있는 종교단체 요건 의혹을 제기하면 오히려 그게 설득력이 있지 왜 그랬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했다"며 "군에서 적시한 처분 사유로는 불수리한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다"고 덧붙였다.

A씨는 11일 김동석 명문요양병원장과 통화에서 "담양군이 위법한 행정 절차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면 당사자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A씨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3만기를 할 때 참고인 쪽에서 증거 자료로 제출을 한 내용에는 혐오시설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었고 봉안당이 들어오면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지역 편의도 좋아지는 등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장점을 부각한 내용이 있었다"며 "이제 그보다 훨씬 더 작은 5000개짜리에 대해서 규모는 훨씬 더 작은데 이것을 혐오시설이라고 보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모순된다기보다는 기존의 혐오시설이라는 판단에서 갑자기 훨씬 더 큰 거에 대해서는 혐오시설 아니라는 취지로 이렇게 하다가 뭐 달라진 것도 없는데 왜 이게 갑자기 혐오시설이 됐는지 그 부분이 이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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