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에 진정서 제출…봉안시설 사업주와 유착관계 주장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전남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 외문마을 500m 전방에 들어서는 납골시설을 반대하며 23년간 싸워온 외문마을 이용길 이장(납골당추진반대위원회 회장)과 김동석 명문요양병원장이 이병노 군수를 비롯한 11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해 파문이 일고 있다.
1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이용길 이장과 김동석 병원장은 최근 이병노 군수를 비롯해 담양군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광주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이장과 김 병원장은 진정서에서 "봉안당 사업 주체가 종교단체를 구성하지 못했다는 의심의 여지가 크고 건물 및 토지가 명의신탁 관계에 의해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며 "건물의 소유자 관계가 불분명하고 봉안당 건축물대장이 없어 봉안시설 사전 신고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절대적인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공모해 빛고을교회가 2022년 10월 8일 자로 제출한 봉안시설 설치 신고에 대한 담양군의 불수리 처분 사유에 절대적인 하자 사유를 고의로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빛고을교회가 행정심판을 통해 담양군이 처분한 '봉안시설 설치신고 불수리 처분'을 취소한다는 인용재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의 직무집행은 봉안시설 사업주와의 유착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행위로 이러한 유착관계에 의해 위 피진정인들은 작위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결과적으로 공무원으로서 자신들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해 사업주에게 이익을 주고 지역민에게는 피해를 야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의 행위는 직무 권한을 남용해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기능을 저해했다"면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정당한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장과 김 병원장은 "봉안시설 신고와 관련해 담양군이 법 절차를 무시한 위법 행위가 언론을 통해 보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정 행위에 대해 현재까지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피진정인들의 자세는 이 사건 봉안시설 사업주와 심각한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파렴치한 태도라 할 수 있어 철저하게 조사하여 진정인과 봉안당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진정했다.
이 밖에도 이 이장과 김 병원장은 최현동 담양군의회 의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강요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조사해 달라고 진정했으며, 마을 주민을 협박해 동의서를 받은 오모씨는 강요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봉안당 실제 소유자인 고모씨를 비롯한 가족 관계로 추정되는 3명과 동업자 임모씨, 손해사정인 최모씨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빛고을교회 대표자 정모씨를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산지관리법 위반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한 교사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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