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훈 진주시의원/진주시의회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오경훈 진주시의원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과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는 경우 견인 조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10일 오경훈 시의원은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최근 이용량이 증가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불법 주정차, 무면허 운전, 차량 흐름 방해 등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함께 늘어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조례는 오는 13일 열리는 진주시의회 제251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현상이 개선돼 시민 통행 불편 사항들이 해소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이 조성돼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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