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지적장애 있는 점 고려"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처음 보는 4세 여아를 유괴해 엽기적인 성적 학대 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10년간 A씨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평소 다니던 교회에 갔다가 여자아이들이 없자 다른 교회로 가서 보호자와 떨어져 있는 B(4·여)양에게 접근해 "내 차에 아픈 고양이가 있다"고 유인한 뒤 자택으로 데려갔다.
이후 최면 진정제를 섞은 딸기우유를 마시게 하고 엽기적인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적 학대를 했다.
조사 결과 그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는 6~10세 사이 여자아이들이 자신을 스스럼없이 대하는 모습을 보고 성욕을 품었고 자신의 정액을 담은 주사기를 아이에게 주입하는 방법의 유사성행위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 먹고 도구를 준비했다.
재판에서 A씨는 자폐스팩트럼 장애(아스퍼거증후군)와 우울성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만 4세에 불과한 B양을 유인해 복용해서는 안 되는 최면 진정제를 마시게 하고, 주사기를 이용해 괴이하고 충격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B양과 가족들은 앞으로 어디를 가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 속에서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지체 3급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책임능력이 통상적인 성인보다 부족한 점이 인정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통해 왜곡된 성관념을 교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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