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링보드·막구조물 등 8개 품목과 관련해 직접생산기준 및 계약 규격 위반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41개 사에 대해 55억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한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41개 사에 대해 55억 50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한다고 6일 밝혔다.
41개 사는 플로링보드, 막구조물, 체육시설탄성포장재 등 8개 품목과 관련해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 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한 뒤 법 위반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 엄정 대응 및 조치를 하고 있다.
불공정 조달행위 관련 신고는 조달청, 나라장터 누리집 ‘불공정 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조달시장의 신뢰 회복 및 공정한 경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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