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없는 사전신고이행통보는 규칙 위반" VS "확인할 때는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은 단계 아냐"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전남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에 들어서는 납골시설 빛고을추모공원 사업자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더팩트> 취재로 드러난 가운데 담양군이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에 사전 납골시설 설치 이행통보를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담양군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류인 건축물대장 등이 없는 사실을 알고도 사업자의 봉안당설치신고를 이행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관련 법규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봉안시설에 대해 건축법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대장 생성 이후에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신고서류를 구비하고 장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관청에 사전신고해야 한다.
이를 해석하면 사전신고를 받은 관할 관청은 동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건축물대장 등의 서류를 확인한 후 사전신고서류가 시행규칙에 부합하면 봉안시설신고수리 이행통보를 해야 하는 기속행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 등의 봉안당 설치 신고 시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건축물대장이 생성된 이후여야 한다는 결론이다.
<더팩트> 취재에 도움을 준 한 법조인은 "건축물대장의 ‘생성’이라 함은 건축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의해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건축물이 신축·개축·재축·증축 등에 의해 대지에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돼 있다"며 "담양군의 납골시설 빛고을추모공원 설치 신고 수리 이행통보는 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 법조인은 이어 "이 사건 봉안당 건물은 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며 "담양군 관계자들은 이 사건 봉안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담양군 향촌복지과 관계자는 "지침서를 보면 봉안당 건축 허가와 관련해 장사법에는 봉안당을 건축물인 봉안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사설 봉안당은 설치 전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건축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할 것이나 장사법에 따른 봉안당의 설치 신고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는 상호 별개의 사안이므로 사설 봉안당의 설치 신고 시 건축물이라 하여 반드시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라고 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담양군의 주장에 대해 이 법조인은 "담양군이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 봉안당 설치 신고는 건축물 내에 유골함을 설치하는 즉, 서랍장 설치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 건축물 설치가 아니다"며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확인해야 한다는 관련법 시행규칙은 2006년 7월 3일 개정된 이후 건축물대장이 추가됐고 이 사항은 담당공무원이 꼭 확인해야 하는 규칙으로 명시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담양군 향촌복지과 관계자는 "확인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저희 지침에는 별개의 사안으로 본다. 당연히 확인할 때는 확인을 해야되는데 지금 단계가 아니다"고 해명하면서 "이행 통지가 되면 그 건축물을 다 봉안당을 지을 수가 있고 설치 신고 수리가 남아 있는데 설치 신고 수리를 할 때는 당연히 건축물대장 확인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법조인은 "담양군의 해석은 알면서도 말장난하는 것이다"며 "건축물대장이 생성된 이후 봉안당 설치 신고를 받는 것이 관련법 시행규칙의 제도이지 건축물대장이 없는 곳에 봉안당 설치 신고 이행통보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다"고 반박했다.
앞서 담양군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규칙을 위반한 바 있으며, 빛고을추모공원 소유자는 불분명한 상태로 명의신탁 의혹이 일고 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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