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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알레르기에서 시작된 비극’ 아버지 때린 30대 항소심서 감형

  • 전국 | 2023-10-04 07:52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아버지를 때려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부모님과 함께 운영하는 경북 포항의 한 버섯재배사에서 아버지 B씨(60)가 25년전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유리창을 설치한 것에 대해 따지다가 아버지를 넘어뜨린 뒤 밟아 늑골 골절상을 입혔다.

다음날 오후 2시쯤 A씨는 B씨가 112신고를 해 경찰관이 출동했다는 이유로 작업대 위에서 버섯 재배 작업을 하고 있던 B씨를 바닥으로 밀어 다발성 찰과상을 입혔다.

재판에서 A씨는 "버섯 알레르기가 있어 농사를 지으면서 괴롭고 힘들었는데 아버지로부터 ‘근성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어왔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분노조절장애와 우울증도 있다"고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처벌불원 의사를 감안하더라도 패륜범죄를 저지른 점, 동동 가정보호 사건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자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지만 반성하고 부모님 모두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석방한다"며 "예전과는 다르게 성실하고 바르게 살길 바란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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