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사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위법성 주장
[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등 6명이 검찰의 위법한 증거 수집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해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교육감과 전·현직 교육청 간부, 현직 시의원 등 총 8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임 교육감은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소속 교직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뇌물을 대납하게 하고 본인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측근인 A씨는 선거대책본부장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500만원씩 7개월간 35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B씨는 2022년 3월 15일 C씨에게 120만원을 주는 대가로 C씨와 그의 아내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3대를 건네받고 임종식 교육감과 측근 2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정보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B씨와 C씨는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임 교육감을 포함한 6명의 피고인은 선거를 도운 이가 공립유치원 설립 예정 부지를 미리 사서 경북도교육청에 되팔며 3억 6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건(일명 유치원 부지 사건) 수사를 위해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증거가 나온 만큼 별도 사건의 압수수색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 및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 기일로 미뤘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4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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