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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사 70% 악성 민원 경험…스스로 해결 60%

  • 전국 | 2023-09-26 13:46

대전교육청 초중고 교사 2234명 전수 조사…긴급지원 요청 35명
악성 민원 주체 대부분이 학부모…교육청 차원서 민원 대응키로


대전교육청의 교육활동 침해 관련 전수조사 응답자 현황
대전교육청의 교육활동 침해 관련 전수조사 응답자 현황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지역 교사들의 70%가 악성 민원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5∼21일 관내 교사 2234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70%인 1569명이 악성 민원을 경험한 것으로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초등학교(40.47%)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고등학교와 중학교 순이었다. 응답자의 직위는 일반 교사(95.12%)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악성 민원의 주체로는 학부모(85.96%)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악성 민원 해결 방법으로는 '스스로 해결했다'(59.67%)가 가장 높았으며, 동료 교직원들의 '조언'(20.74%)이 그 뒤를 이었다.

악성 민원의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학교, 교육청 차원의 민원 대응팀 구성 및 운영(54.25%)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수 조사 과정에서 교사 35명은 긴급 지원도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이들 긴급 지원 요청 교사에게 법률·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보호조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교육정책과에 악성 민원 대응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장학관·장학사·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신속민원대응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자동녹음전화기,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교육지원청 단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처리 기간 단축, 교원배상책임보장서비스 강화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 1호 안건으로 통과됨에 따라 교권보호 조치를 제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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