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뉴시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행정3부(엄상문 부장판사)는 25일 박 대령이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단장은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도 함께 제기한 상태라 향후 본안 소송에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 대령은 '수사기록을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해 군 검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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