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울릉=김채은 기자
[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나이를 속이고 여성 5명을 강제 추행하거나 강간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A(49)씨가 25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부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7월 경북 포항에서 B(당시 12·여)양이 집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강간하고 며칠 뒤 혼자 있는 C(18·여)양의 집에 침입해 그녀를 강간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는 D(30·여)씨의 집에 침입해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같은 해 9월 자신의 주거지인 모텔에서 지인들과 E(14세·여)양, F(15세·여)양과 게임을 하면서 두 사람의 신체를 만지고 F양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주민등록증 앞자리 ‘7’을 ‘8’로 고친 신분증을 제시하기도 했다.
과거에도 A씨는 19세 이하 미성년자 3명을 강간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2000년 1월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7일 동안 3명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과거 동종 전력으로 형을 복역하고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7년간 부착을 명령했다.
A씨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2030년 9월 종료될 예정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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