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불만을 품고 이른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불만을 품고 이른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24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인 지난 21일 오후 8시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두 차례에 걸쳐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거론하며 살인예고 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결 표 던진 의원 리스트'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집에 있는 스나이퍼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고 적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너무 화가 나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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