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연·병가 권리행사 방해, 학교장 재량권 침해"
A 교사 추모제에서 설동호 교육감이 추모사를 낭독하는 동안 등을 돌린 추모 참석자들. / 더팩트DB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전교조 대전지부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21일 경찰에 고발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설 교육감은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교사들의 정당한 법적 권리인 연가, 병사 사용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중징계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이어 "체험학습 철회 종용으로 학교장 재량권을 침탈한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라고 덧붙였다.
김현희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무책임한 교육청만 믿고 있으면 교권보호 대책들이 교사 행정업무로 전가될 수 있다"며 "현재의 사태를 교사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면 비극적 사태는 계속 반복되기에 근본적 구조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교사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A씨의 순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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