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신청 후 범행 동기 등 조사 예정
대전서부경찰서는 20일 밤 베트남 현지 경찰로부터 A씨(47) 신병을 넘겨받아 21일 오전 대전으로 이송했다.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지난달 대전 신협에서 3900만원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달아난 강도 사건 피의자가 도주 30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대전서부경찰서는 20일 밤 베트남 현지 경찰로부터 A(47) 씨 신병을 넘겨받아 21일 오전 대전으로 이송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호송차에서 내린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라고 말할 뿐 범행 이유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조용필 서부서 형사과장은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사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동기와 훔친 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1시 58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서 검은색 헬멧을 쓰고 현금 3900만원을 훔친 뒤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
훔친 오토바이 2대와 대중 교통수단을 번갈아 이용하는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운 A씨는 범행 사흘 뒤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중 지난 10일 베트남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 55분쯤 다낭에 위치한 한 카지노에서 검거했다.
A씨는 카지노 게임을 위해 칩 200만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고 한인마트에서 지갑을 훔치기도 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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