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화답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김형동 의원사무소에 따르면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법은 18개 지법 중 관할 면적(1위)·인구(2위)·사건 접수·처리(6위) 등을 기록하며, 광활하고 많은 면적·인구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대구지법이 대구·경북 전체를 관할함에 따라, 경북도민은 민·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매번 대구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으며 사법 접근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입법·사법·행정의 공공서비스 중 입법(경북도의회)과 행정(경북도청)은 대구에서 경북으로 이전했지만,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법은 대구지법 단일체계로 제한돼 경북을 관할하는 별도의 지법을 설치해야 한다는 경북도민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경북의 법률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안동지법과 안동가정법원 승격 신설 방안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20.6.30) 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 서면질의에서 김 의원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경북만을 관할하는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 신설함으로써, 경북의 법률서비스 불균형 해소와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여 헌법(제27조제1항)에 규정된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지역균형발전 차원과 경북도민의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창원지방법원의 경우, 경남도청이 1983년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하면서 마산지방법원(현 창원지방법원)으로 승격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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