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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한 '충남프로젝트팀 조례 폐지안' 본회의서 제동

  • 전국 | 2023-09-20 16:00

안종혁 의원 "인적 구성 등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폐지할 수 없어"

충남도의회가 20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하고 있다. /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20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하고 있다. / 충남도의회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도가 실효성을 이유로 충남 프로젝트팀 조례 폐지를 추진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됐다.

충남도의회는 20일 제 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충남도프로젝트팀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참석 의원 34명 중 2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24명 중 국민의힘은 16명, 민주당은 8명이다.

충남도프로젝트팀 설치운영조례는 도지사가 지정한 특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996년 1월 19일 제정됐다.

하지만 도는 현재 특정 현안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TF(Task Force)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고, 조례에 명시된 프로젝트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 1년에 2번 조직 개편이 이뤄지고 있고, 조례·규칙 개정을 통한 상시 행정기구 반영으로 조례 실효성이 상실했다고 판단해 폐지안이 발의됐다.

폐지안은 지난 13일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코로나19로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안종혁 의원(국민·천안3)이 반대 토론에 나서면서 제동이 걸렸다.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안 의원은 "코로나19로 상임위에서 반대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한 말씀을 전한다"며 "충남프로젝트팀 설치운영조례는 특정 사업에 대해 구체적 구상과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팀 설치를 위한 조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적 구성과 우대사항, 회계운영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이기 때문에 폐지할 수 없다"며 "도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발굴과 추진이 필요할 때 프로젝트팀 조례를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 원활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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