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기소된 4명 벌금형…재판부 "강한 의심 들지만 공모관계 인정 어려워"
[더팩트ㅣ의성=이민 기자·김채은 기자]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게 무죄를, 함께 기소된 4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군수의 처남 A씨에게 벌금 200만원 등 3명에게 벌금형을, 1명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 전 군수와 A씨는 김 전 군수의 지지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30만~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뒤 이를 후원은행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B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 정식 후원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 30만~500만원을 봉투에 넣어 A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 법이다.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
재판에서 김 전 군수 측은 "정치자금법이 있는지 몰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물어봤다"며 "공모한 적이 없으며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다른 혐의로 압수됐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가 나온 것에 대해 증거 수집 경로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증거수집과 관련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김 전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 A씨에게 벌금 250만원, B씨 등 3명에게 벌금 50만~2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군수와 A씨가 자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있어 강한 의심은 들지만 증거만으로는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며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군수는 지난 2021년 군위군수로 재임하던 시기 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해 손해를 입혀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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