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시 교육활동 보호 위한 법률 지원
부산시교육청은 18일 오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외부 변호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부산시교육청
[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18일 오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외부 변호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외부 변호인단은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해당 교원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 안전망을 구축해 교육활동 보호 지원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운영된다.
부산지방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이성문 변호사를 비롯해 25명의 변호인단은 올해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2년 동안 활동한다.
외부 변호인단은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 상담 및 법적 분쟁 수행, 교권보호위원회 변호사 대리 출석, 무고한 아동학대 등 고소·고발 관련 대응, 악성 민원 대응 등 분야를 지원한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은 바로 설 수 없다"며 "학교 현장에 스승 존경 문화가 정착되고 소통의 공감교육이 실현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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