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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내년 생활임금 270원 인상한 1만 870원 결정

  • 전국 | 2023-09-18 13:45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경기 고양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현재 1만600원에서 270원(2.5%) 인상된 1만87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근로자와 시 소속 간접 고용근로자인 위탁 및 용역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고양특례시청 전경./고상규 기자
경기 고양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현재 1만600원에서 270원(2.5%) 인상된 1만87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근로자와 시 소속 간접 고용근로자인 위탁 및 용역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고양특례시청 전경./고상규 기자

[더팩트ㅣ고양 = 고상규 기자] 경기 고양시는 2024년도 생활임금을 현재 1만 600원에서 270원(2.5%) 인상된 1만 870원으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의미한다.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 가구 소득 및 지출, 주거비, 교육비 등과 내년 시 재정 여건 등 다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이다.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 근로자와 시 소속 간접 고용 근로자인 위탁 및 용역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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