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지인의 형사사건을 도와주는 대가로 1200만원을 챙긴 전직 경찰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항소2-2부(부장판사 손대식)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A씨(60)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1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9일 고향 친구의 주선으로 만난 B씨로부터 "동료 교수에게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추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걱정하는 B씨에게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청탁·법률 상담 및 문서 작성 경비 3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3회에 걸쳐 총 500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변론요지서를 작성해줘 B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됐다.
또 A씨는 지난 2021년 3월 B씨와 학과 학생들 사이 분쟁 소식을 듣고 경찰 재직 시절 아는 인맥을 동원하고 형사 고소에 필요한 법률 상담과 법률 문서 등을 작성해주는 대가로 700만원을 받았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민·형사 사건에 대해 법률관계 문서 작성이나 법률 사무를 취급해서는 안된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지만,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얻은 이익이 적지 않고, 동종전력이 있는 점, 다만 고향 친구 부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는 가혹하다고 느껴진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