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항소2-2부(부장판사 손대식)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3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에서 세금 절세를 돕는 인력을 뽑는다는 글을 보고 지원했는데,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조직원의 명령에 따라 실시간 상황을 텔레그램을 통해 알리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 1억 4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단순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며 사기의 고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보이스 피싱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 사기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사는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것"이라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기록을 살펴본 결과 A씨가 여러가지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등 또래보다 사회 경험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실시간 보고를 하고 은행 직원 등을 피해 다니는 행동으로 미뤄보아 미필적으로 사기일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과거 피해액이 2000만원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유사 사건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바 있어 이 사건 역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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