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전수조사…'1교 1변호사제' 등 종합대책 발표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악성 민원으로 시달리던 대전 교사가 숨진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대전시교육청이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15일 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고인이 겪었을 어려움과 고통을 한마음으로 통감하고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다시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교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이 이날 발표한 주요 대책은 △악성민원 및 교육활동 침해 관련 전수조사 △악성민원 대응 전담 부서 신설 △신고센터와 신속민원대응팀 운영 △1교 1변호사제 등이다.
또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 녹음 전화기 설치,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제공,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업무 이관, 피해 교원 보호조치 비용 처리 기간 단축, 에듀힐링센터의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운영 등도 제시했다.
이밖에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원들과 함께 참여하는 연수도 확대하기로 했다.
설 교육감은 "숨진 대전 교사가 순직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사하겠다"며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 교사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늦었지만 교권 보호를 위한 실제적인 내용이 상당 부분 담긴 것에 대해 환영하지만 교권 보호를 위한 인성교육 강화 부분은 교육청 차원의 학부모 교육 강화 쪽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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