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지 닷새 만에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 남 모씨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남 씨가 지난 4월 1일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지 닷새 만에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남 전 지사의 장남인 남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자택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총 1.18g을 구매 및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까지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남씨는 지난 3월 23일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이틀 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지만 닷새 뒤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결국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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