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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신청 자격 대폭 완화

  • 전국 | 2023-09-14 10:39
보은군청 전경. /더팩트DB
보은군청 전경. /더팩트DB

[더팩트 | 보은=이주현 기자] 충북 보은군은 귀농·귀촌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혼자 전입하는 귀농·귀촌인과 거주 기간이 길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지원받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귀농·귀촌인을 위해 마련됐다.

기존 귀농·귀촌 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보은군에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하고 2명 이상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다.

이에 전입 인원 수에 상관없이 보은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할 경우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다 보은군으로 전입할 경우 5년 이내 영농 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보은군은 △귀농인 정착자금 최대 500만원 △농기계 구입자금 500만원 △농지 구입 세제 지원 200만원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지원 20만원 등을 상시 접수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김응철 보은군 귀농귀촌팀장은 "최근 나홀로 귀농인이 많아지고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에서 신규 농업을 위해 전입을 희망하는 귀농인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자격 요건 완화를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 보다 많은 귀농·귀촌인이 보은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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