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화재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관내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마무리했다. /괴산군.
[더팩트 | 괴산=이주현 기자] 충북 괴산군은 화재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관내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잠금상태로 있는 옥상 출입문이 화재 발생 시 건물 내 소방시설과 연동돼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시스템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 2)에 의해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에는 의무적으로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돼 있지만 법 시행 이전에 승인된 공동주택은 설치돼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괴산군과 괴산소방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느끼고, 군비 2200만원을 투입해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추진했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가 없는 아파트 중 옥상 출입문을 설치할 수 없는 1개 대상을 제외한 6개 대상 아파트 옥상 출입문 24개소에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완료했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에 전액 군비를 투입한 지자체는 충북에서 괴산군이 처음이다.
자동개폐장치가 설치 완료됨에 따라 향후 괴산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점검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및 안전사용 지도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함으로써 괴산군 내 아파트 옥상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화재 시에는 잠김이 해제돼 신속하게 피난 장소를 제공할 수 있어 인명피해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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