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A씨, 농지법 위반 혐의 인정
현직 경남도의원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됐다./경남도의회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현직 경남도의원이 농지 부정 취득과 불법 대리 경작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현역 도의원 A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배우자와 함께 경남 김해, 창녕, 경북 청송군 등 3곳에 있는 약 1만㎡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중 창녕과 김해 일대의 땅에서 불법으로 대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증식한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면서 "땅 투기 의혹은 수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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