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 지난달 검찰에 송치..."다른 사건도 연루된 듯"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전북 순창의 한 치과가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뒤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등을 받은 것 아니냐는 공익 제보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순창경찰 등에 따르면 A씨(49) 등 일가족 5명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수년 간 순창의 한 치과에서 의사 B씨로부터 치수염과 치주염 등 수 십 차례에 걸쳐 허위로 외래 진료를 받은 것 아니냐는 공익 제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 등은 이 기간 동안 해당 치과를 방문, 수 차례 치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치과가 주장하는대로 수 십차례 이상 외래 진료를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에 주거지를 둔 A씨가 자신의 요양급여내역(29건)과 자가용에 설치된 하이패스 교통 카드 사용 내역서를 비교한 결과, 실제 순창을 방문한 횟수는 14회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5건은 요양급여내역에 기재된 날짜에 다른 지역 등을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환자 C씨(76)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임플란트 시술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 광주의 한 치과를 찾았으나 시술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가 지난 2017년과 2018년 해당 치과에서 이미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왔기 때문이다.
A씨는 "가족 모두가 수 십 차례 이상 치과 외래 진료를 받았다고 해당 치과 의사는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측면이 많다"며 "(치과 의사가 주장하는대로) 요양급여내역서에 기재된 날짜와 가족의 휴대전화 위치 동선, 하이패스 교통 카드 사용 날짜 등을 비교 분석해보면 해당 치과 의사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 등 공익 제보를 접수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치과 의사 B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후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지난달 사기 혐의로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해당 사건은 수사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얘기는 말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주겠다. 다만 해당 치과의 경우 이번 사기 혐의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도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더팩트> 취재진은 해당 치과 측의 입장을 전해 듣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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