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의 정신과 약을 뺏기 위해 공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부장판사 김여경)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36만원을 추징한다고 11일 밝혔다.
대구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A씨는 처방받아 복용하는 정신과 약보다 많은 양을 복용해 몽롱한 기분을 느끼기 위해 지난 2021년 9월 같은 방 재소자 B(22)씨에게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서 네가 먹는 척하며 빼돌려 나한테 달라"고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괴롭힐 것처럼 행동했다.
A씨가 조직폭력단체 ‘동성로파’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겁을 먹은 B씨는 같은 달 17일 병원에서 약을 받아 입 안에 숨겨뒀다가 전달하려고 했지만 물을 마시면서 약을 삼켜버려 빼돌리지 못했다. 이후 B씨는 같은 방법으로 몇 차례 약을 빼돌려 A씨에게 건네줬다.
이 외에도 A씨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공범들과 함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9만 4515회에 걸쳐 389억여원 상당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약에 취해 다른 수용자들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켜 정신과 약을 달라고 했을 뿐 협박하거나 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같은 방 수용자들이 B씨가 A씨의 ‘종’이나 ‘노리개’ 같았다고 표현한 점, B씨가 이전에는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 회의 징역형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평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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