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더팩트DB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지난해 4월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들을 비방하는 근조화환을 설치한 40대 시민단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7일 지방선거 당시 충북도청 앞에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들을 비방하는 문구를 담은 근조화환 수십 개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들은 김영환, 이혜훈 예비후보였다.
재판부는 선거 기간에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선거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은 만큼, A씨의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혐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만큼, 허위 사실 적시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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