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더팩트DB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충북중소기업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중소기업회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2004년부터 2022년 중순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53억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쓰고, 26억원을 법인 회사에 대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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