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헌 충북도의원. /충북도의회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7일 제41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충청북도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날 박지헌(청주4)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화재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본 도민에게 심리 회복 및 임시 거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재 피해 도민 가운데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적 배려가 요구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화재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유관기관 협력 등에 관한 근거도 담았다.
이 개정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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