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장 접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아온 조덕현 동천안농협 조합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 더팩트DB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지난 6월 조합의 예산을 임의 전용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받아온 조덕현 동천안농협 조합장이 혐의를 벗었다.
6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조 조합장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조합의 사업 예산을 교육사업으로 임의 전용해 조합원 대상으로 기부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조 조합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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