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어처구니없는 행정에 명의도용 피해자가 피의자로 둔갑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공소시효 만료 "형사 책임 물을 수 없다"
[더팩트ㅣ나주=김현정 기자] 전남 나주시의 어처구니없는 행정으로 개인정보 도용 피해자가 되레 영아유기 혐의 피의자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던 50대 여성이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더팩트> 지난 7월 5일자 "아이 낳은 적 없는데"…나주시, 개인정보 도용 피해자 '영아유기 혐의'로 수사 의뢰)
나주경찰은 최근 영아유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A(56·여)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 23일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앞서 지난 7월 초 나주시는 "해당연도에 아이를 출산한 적이 없다.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것 같다"는 피해자 A씨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영아유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나주시는 지난 6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던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나주시는 관련 지침에 따라 현장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전화 조사로만 출생 미신고 전수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한 결과, 베트남 국적의 한 산모가 남자아이를 낳은 뒤 A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도용해 신생아 예방접종 등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산부인과는 A씨가 서울 거주 당시 자주 다녔던 병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개인정보를 도용한 해당 산모가 지난해 1월 아이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고, 남자아이가 출국 직전까지 서울의 한 보건소에서 진료받았던 점 등을 미뤄 신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A씨는 "개인정보를 도용당하고도 오히려 영아유기 혐의 피의자 신세가 됐는데, 범죄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오갔던 시간을 돌이켜보면 참담할 뿐"이라며 "최근 내 신상정보가 어떤 경로를 통해 베트남 국적의 산모에게 도용당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얘기만 들었다"고 말했다.
또 "이젠 개인정보 도용 피해를 호소할 곳마저 사라져버렸다. 변호사 상담 등을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주경찰은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A씨의 진정서를 접수받은 뒤 조사에 나섰지만 개인정보보호법 공소시효(7년) 만료에 따라 형사 책임은 물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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