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더팩트DB.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는 지난 1일부터 기존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 개발사업에 부과하던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등에 따른 것이다. 특례 기간 내 인‧허가를 받는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 1500㎡, 비도시지역 2500㎡로 각각 상향 적용한다.
다만 특례 기간 이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그간 침체했던 지역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소규모 개발사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완화 조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돼 부동산 개발의 촉매 역할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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