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 대형 양계장 전경./독자제공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경찰이 수년째 갈등의 중심이었던 대구시 군위군의 한 대형 양계장을 두고 수사를 벌여 양계장 주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2일 군위경찰서는 국가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군위군 대형 양계장 주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총배출시설 면적 감소를 위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하면서 불법 건축물의 존재를 누락해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으로 2억 4000만원을 부정하게 챙긴 혐의다.
양계장 규모가 커지면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30여명은 양계장 증·개축으로 인해 악취와 소음, 날림먼지 등 각종 피해를 호소하며 군위군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수년간 갈등이 빚어졌다.
앞서 지난달 23일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군위군의 대형 양계장 증·개축 부정·비리를 엄단하라"며 "군위군은 부당행정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군청 공무원들의 부정이 있었는 지 등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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