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속권 인정…친누나 "대법원까지 간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부산=조탁만 기자] 어린 3남매를 두고 재혼해 54년간 연락을 끊고 살았던 80대 친모가 아들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친모에게 자신의 딸이자 고인의 누나인 김종선(61)씨와 사망보험금을 나누라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친모는 이를 끝내 거부했다.
부산고법 민사2-1부(김민기 부장판사)는 31일 고(故) 김종안 씨의 사망보험금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종선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친모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수협이 김종안씨의 사망보험금 2억3000여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친모 A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시작됐다.
종선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릴 때 우리 남매에게 엄마가 필요했던 순간, 그 사람은 재혼하고 우리와 연락을 끊었다"며 "너무나 참담하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어 "이번 소송 진행 과정에서 그 여자가 동생의 집과 재산을 모두 자기들 소유로 돌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그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했다. 우리를 버린 사람을 엄마로 법원이 인정해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도 만나서 부당함을 호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연은 이렇다.
김종안씨는 지난 2021년 1월 24일 오후 4시께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타고 있던 어선이 침몰해 실종됐다. 이후 수협은 행방불명으로 인한 사망판정에 따라 사망보험금 2억3000여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그러자 갑자기 A씨가 나타나 종안씨의 유일한 상속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딸이자 고인의 누나인 종선씨와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A씨는 54년 전 3남매를 친할머니에게 맡긴 뒤 재가를 했다. 당시 종안씨의 나이는 2살이었다. 이후에도 부양의무는 물론이고 왕래조차 없었다고 종선씨는 주장하고 있다. 실제 A씨는 아들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매가 불우한 환경에서 어렵게 성장한 것은 사실인 것 같지만 공탁금이 친모가 아닌 친누나에게 귀속돼야 할 특별한 사정을 기록상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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