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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어시장 주차장서 화물차 추락…안전시설 유명무실? (종합)

  • 전국 | 2023-08-27 20:28

상인과 손님 등 12명 중·경상

화물차가 추락해 날아간 포항 죽도 어시장 공영주차장./독자제공
화물차가 추락해 날아간 포항 죽도 어시장 공영주차장./독자제공

[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경북 포항 죽도어시장 주차장에서 추락한 화물차가 시장을 덮쳐 12명이 다쳤다.

공영주차장 철제 난간의 부실 여부 등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다.

27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5분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 죽도 어시장 공영주차장 4층에서 1t 화물차가 주차 중 난간을 뚫고 죽도시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좌판에서 영업을 하던 상인 A(60대)씨, 손님 등 모두 12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어시장을 덮친 화물차./독자제공
어시장을 덮친 화물차./독자제공

사고 목격자는 차량이 사고지점에서 아래로 곧바로 추락한 것이 아닌 수십미터를 날아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차량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철제 난간이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노외주차장의 구조 설비 기준)에 따르면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에 따르면 250kN(킬로뉴턴)이상의 충격력을 흡수할 수 있고, 자동차 범퍼 폭 160cm 이상의 충격력 폭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톤 차량이 시속 20㎞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도 견딜 수 있는 강도여야 한다.

사고가 난 주차장에는 바닥에 고정된 철제 난간이 추락 방지 시설로 설치돼 있었다.

포항시 관계자는 "해당 주차장에는 철제 난간과 안전바(ㄷ자형)가 이중으로 설치돼 있었으며,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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