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벌금형 전력"
박 시장 "결과 인정할 수 없어" 대법원 상고 의지 밝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6월 1심 재판 직후 박 시장 모습. / 천안 = 김아영 기자
[더팩트 | 아산=김경동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2심에서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5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명서를 통해 오세현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타당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아산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공표해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상대 후보와의 선거 결과가 매우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 6일 전 투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성명을 발표했다"며 "과거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전력이 있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재판 후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끝까지 밝히겠다"며 상고 의지를 내비쳤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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