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는 27일부터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남양주시청 전경./고상규 기자
[더팩트ㅣ남양주 = 고상규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이달부터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25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27일부터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제도다.
확대된 보장 내용을 보면 △자연재해 사망 △화재·폭발·산사태 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총 14개 항목이다.
임종영 남양주시 시민안전관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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