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m 높이서 추락…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고용노동부가 아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 더팩트 DB
[더팩트 | 아산=김아영 기자] 충남 아산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중국인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2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분쯤 아산시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중국인 하청 근로자 A(51)씨가 21m 높이에서 천정 석고보드 설치 작업 중 유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개구부로 떨어져 숨졌다.
이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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