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8월 24일·9월 6일·10월 18일 3회 진행
경기도가 축산물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도내 축산물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일정은 8월 24일과 9월 6일, 10월 18일 3회에 걸쳐 진행된다. 경기도청북부청사./고상규 기자
[더팩트ㅣ의정부 = 고상규 기자] 경기도가 축산물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도내 축산물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 일정은 8월 24일과 9월 6일, 10월 18일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및 소규모 안전관리인증기준 준비 절차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위생 사항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및 자가품질검사 등이다.
이번 교육은 2024년 12월까지 모든 축산물가공업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화에 따라 소규모 인증을 포함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준비 절차 등이 소개된다. 이 밖에도 현장 위생 점검 전문 강사 등이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위생관리 등과 영업자 준수사항도 전달한다.
1회차 교육은 수원시 경기도인재개발원 신관 1층 다산홀에서 진행되며, 2차 교육은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 3회차 교육은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지역별로 진행된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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