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단이 넘긴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기록 군검찰이 회수 논란
[더팩트ㅣ안동=김채은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변호인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서류 이첩 절차 중 군검찰이 서류를 가져간 것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정훈 대령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23일 경찰이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관련 서류를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이첩받은 뒤 군검찰로 넘긴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전날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한 고발장을 경북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경북경찰청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기록 서류를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받아 이첩 절차를 밟던 중 국방부 군검찰이 서류를 다시 가져가겠다고 하자 당일 저녁 넘겨줬다.
경찰 측은 정식으로 사건 접수가 되기 전에 군검찰이 회수 요청을 해서 기록을 반환해갔다고 알렸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해병대수사단에게 수사 권한이 없지만 군이 경찰에 이첩된 사건을 회수하면서 논란이 된 것이다.
김 변호사는 "사건 이첩은 해병대수사단에서 접수받고 사건의 회수는 군검찰단에서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사건 관련 서류를 회수할 때는 회수 과정에서 사유를 밝히고, 회수라는 사전적 의미에 맞게 본래 사건을 이첩한 해병대수사단으로 반환해야 한다. 군검찰단이 서류를 넘겨받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변호인이 우편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들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정훈 대령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이후 조사에 착수하며 사단장을 비롯해 여단장, 대대장 2명, 중대장 및 현장 통제간부 3명을 사건 책임자로 명시한 브리핑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으며, 수사자료를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할 예정이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 8일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하고,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대령 보직 해임을 의결하며 갈등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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