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벌적십자생태원 조성사업·세동마을다목적공동이용시설 건립사업
국토부 우수사례에 선정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조성사업. / 대전시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가 추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건이 국토교통부 사업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비 1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국토부가 선정한 4건의 우수사례 중 대전시가 2건을 차지했다.
우수사례는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조성사업과 유성구 세동마을다목적공동이용시설 건립사업으로 각각 국비 27억원과 9억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완료했다.
국토부는 2개 사업에 대해 주민 호응과 관심도가 높고, 농촌관광 활성화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녹색 여가 공간 조성 대상지를 더욱 발굴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뿐 아니라 대전 시민 전체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2023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12개소에 총 96억원(국비 80억원, 지방비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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