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해수욕장 각종 행위 허가 기준 마련해
남해군청 전경/남해군
[더팩트ㅣ남해=이경구 기자]경남 남해군은 ‘해수욕장 내 각종 행위 허가 기준 마련’ 시책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그림자⋅행태 규제’는 행정지도나 관행 등 비법규적 수단에 의해 발생하는 규제를 말하는 것으로 그림자처럼 간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사실상의 규제를 의미 한다.
이번에 선정된 남해군의 사례는 ‘전국 최초로 해수욕장 내 행위 허가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해수욕장법은 해수욕장 내 금지 행위와 처벌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지행위에 대한 허가를 얻기 위한 기준은 규정돼 있지 않아 상행위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혼선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또 관리⋅운영의 위탁기간이 해수욕장 개장으로 한정돼 불법 자릿세 관행이나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로 방문객과 지역민간의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에 남해군은 지난해 11월 '남해군 해수욕장 조례'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해수욕장 내 행위에 관한 허가 기준 및 절차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 내 합법적 상행위 질서유지를 선도했다.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연중’으로 설정해 자릿세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다. 또 해수욕장협의회가 반려견 출입구역 설정을 통해 해수욕장 방문객과 지역민이 조화롭게 해수욕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같은 시책은 방문객과 지역민의 불편을 동시에 해소한 담당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돋보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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