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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그후] 부산 마린시티 '카눈' 피해 영상으로 조작 유튜버 입건

  • 전국 | 2023-08-11 16:43

해운대경찰, "유튜버 A씨,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유튜버 A씨가 조작한 방송 컨텐츠 썸네일./A씨 유튜브 갈무리
유튜버 A씨가 조작한 방송 컨텐츠 썸네일./A씨 유튜브 갈무리

[더팩트 부산=조탁만, 김신은, 강보금 기자] 지난해 부산에 큰 피해를 입혔던 제11호 태풍 '힌남노' 관련 영상을 마치 올해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영상인 것 처럼 조작해 물의를 일으킨 30대 유튜버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태풍 카눈 ㅇㅇ 파도에 빨려들어가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자신의 계정에 올렸다.

영상에는 태풍 '카눈'이 부산에 근접한 오전시간 A씨가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 앞 상가와 인근을 돌아다니며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모습을 담았다. 그러던 중 월파한 바닷물에 덮쳐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방송됐는데 이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 때 촬영된 영상으로, 파도에 흠뻑 젖은 A씨는 "나 허리 다쳤어"라며 방송을 끝냈다.

A씨는 이날 "태풍 카눈을 생중계 해달라"는 시청자들의 요청을 받고 바닷가 근처 진입을 시도하다가 안전상 이유로 경찰관에게 출입을 제지당했다.

그럼에도 수익금을 챙기고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거짓 영상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조성한 것이다. 또한 지역 상가의 상호명을 그대로 노출해 지역 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나면 처벌이 가능하다. 현재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운대구청과 지역 상인들은 거짓 방송으로 물의를 일으킨 A씨에게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법정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독] 또 등장한 '태풍 빌런' 유튜버...알고 보니 지난해 영상 짜깁기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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