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로 충분히 혐의 입증 가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법원이 "범행 의도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후 입장을 밝히는 박상돈 시장 모습. / 천안=김경동 기자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박상돈 천안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1일 박 시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로 충분히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1심 재판부에서 박 시장과 관련해 달리 판단한 부분이 있어 항소심에서 검찰 입장을 충분히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 실행한 혐의와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며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기준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 공보물 등의 제작 과정에 피고인의 관여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인구 기준 삭제를 지시했다는 구체적 기록도 찾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 구형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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