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35년 지기 친구와 아내의 내연을 의심하고 친구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17일 친구 B씨 소유의 포터 차량에 휴대전화 공기계를 숨겨두고 아내와 B씨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12월 10일 두 사람의 내연관계를 알고 화가 나 B씨 소유의 포터 앞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16만 5000원이 나오도록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그는 35년 지기였던 B씨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하면서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농업에 종사하며 어린 두 딸을 키우며 살고 있다"며 "이혼소송에서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선처를 탄원했다.
재판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확인 목적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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