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시공사 계룡건설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경남 합천군 고속국도 공사현장에서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 당국은 시공사인 계룡건설을 상대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로고./더팩트DB
[더팩트ㅣ합천=강보금 기자] 경남 합천군 고속국도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7일 경남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5분쯤 계룡건설이 시공하는 경남 합천군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건설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A(25)씨가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다.
A씨는 신호수로 성토작업을 위해 토사를 하역하고 이동하는 25t 덤프트럭 옆에 서 있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했다.
해당 공사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고용 당국은 시공사인 계룡건설을 상대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덤프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조사 중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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