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의원 6명 중 과반 찬성 안돼 '제명' 안건 부결
대구참여연대 "최소한의 의원 윤리 내팽겨친 중구의회 해산하라"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감사원 감사 결과 유령업체를 만들어 대구 중구청을 상대로 폭리를 취해온 배태숙 대구 중구의원(국민의힘)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대구 중구의회는 7일 오전 11시 임시회를 열고 배태숙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출석정지 30일’로 확정했다.
앞서 4일 윤리위에서 4명이 참여해 3명 찬성으로 ‘제명’으로 의결했으나 ‘지방자치법’ 10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는 중구의회 재적 의원 6명 중 4명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4명이상이 찬성하지 않아서 ‘제명’에 관한 안건은 부결되고 이어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해 과반의 찬성표를 얻어 징계 수위가 확정됐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중구의회는 의원의 최소윤리 내팽개쳤다" 며"의회의 존립 이유가 없어 해산해야 한다"며 규탄했다.
이들은 "배태숙 의원의 몰염치는 어디까지인가, 양심이라는 게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진작 사과하고 사퇴해야 마땅함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기만으로 일관하며 자리 지키기에 연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와서 마지못한 사과, 사회기부 운운하고 있다. 사과로 끝일 일도 아니고, 기부로 생색낼 일도 아니다. 범죄의 책임을 지고, 범죄수익을 토해내야 할 일이다"고 강조하고 "배태숙 의원은 지금이라도 의원직 사퇴하고 법적, 윤리적 책임을 지라"고 덧붙였다.
또 "가벼운 물의도 아니고 죄질이 나쁜 범죄자의 의원직을 보전해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배태숙 의원은 물론이고 이 일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중구청과 중구의회 및 연관 기관 관련자들의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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