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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 난동' 2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 전국 | 2023-08-05 18:50

살인미수 등 혐의...차량, 흉기로 14명 부상
취재진 질의에 고개 숙인 채 '묵묵부답'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20대 최모 씨가 5일 구속됐다. 법원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20대 최모 씨가 5일 구속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김정수 기자]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20대 최모 씨가 5일 구속됐다.

임혜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최 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호송차를 통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했다. 최 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최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후에도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새롬 기자
경찰은 최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새롬 기자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이어가는 동시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최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최 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경 모닝 승용차를 몰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분당점 앞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행인 5명을 다치게 했다. 이어 최 씨는 쇼핑몰로 들어가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9명이 추가로 다쳤고 8명은 중상이다.

최 씨는 최초 신고 접수 약 5분 뒤인 오후 6시 4분경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최 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전날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약 3시간 뒤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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